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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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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추경)

본예산 : 1년동 쓸 총액과, 어떤 사업에 얼마를 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정해 국회 동의를 얻는 절차
헌법은  12월 2일 까지 예산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새해가 시작하기 30일전) 
정부는 매년 9월 시작하는 정기국회에 다음 1년치 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심의, 의결해 12월에 확정

추가경정예산(추경) : 예상치 못한 돈이 더 필요한 상황이 생길때 본예산에서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
경기침체, 대량실업, 전쟁, 대규모 재해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 변화가 있을때 편성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이나 전년도에 쓰고 남은 세금, 한국은행 잉여금,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마련
본예산 처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기 상황에만 허용되는 게 추경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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